[사설]국보법 ‘부분 개정’이 해법이다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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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교지도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폐지는 이르다”고 말했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은 “과거처럼 인권유린에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국론 분열을 걱정했다. 며칠 전 원로급 인사들의 시국선언과 함께 이들의 국보법 폐기 반대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80%는 개정이든 유지든 국보법 체제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런 여론의 흐름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어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여론과 당론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혹해 하거나 고민할 일이 아니다. 여론에 맞춰 ‘폐기 당론’을 조정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 이후 지금 나라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리로 나서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도 할 예정이다. 마치 지난봄 탄핵정국을 다시 보는 듯한 형국이다.

이런 대책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권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의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알맹이’는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은 존속시키되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연장 조항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수정하면 된다.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독소조항은 폐지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국보법을 부분 개정해 유지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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