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추출 논란]11월 이사회서 위반여부 최종결정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42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은 우라늄 분리실험이 실시됐던 원자력연구소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 사찰결과를 약식으로 구두 보고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늦어도 다음 이사회가 열리는 11월까지는 조사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IAEA 사무국은 11월 25일 열리는 IAEA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의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가 이번 사안에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핵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과학자들의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이뤄진 실험’이라고 판단하면 사안이 종결된다.

이사회는 또 조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사태는 이사회가 이번 실험을 ‘중대한 안전조치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다.

이럴 경우 이사회는 이를 IAEA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안보리는 위반정도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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