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진위를 떠나 21세기 대명천지에 특정 정치인의 조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조상의 전력이 후손에게 연좌되어서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일은 과거를 들추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특히 여권은 친일 규명이니, 과거사 정리니 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이 ‘제 발등 찍는 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기남 이미경 의원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사례가 아닌가.
본격 조사가 이뤄지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터져 나올 게 분명하다. 더구나 여당이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는 신문 방송에 공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법 조항까지 삭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증되지 않은 설(說) 차원의 ‘과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회적 분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친일 및 과거사 규명 작업을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 맡기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과거사 규명은 역사 정리 차원에서 소리 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나서면 정쟁으로 비화돼 온 나라가 끝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여권은 ‘김희선 의원 가계 논란’을 계기로 이제라도 과거사 규명 작업에서 비켜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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