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도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때 적용

  • 입력 2004년 9월 20일 17시 29분


앞으로 계부와 계모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이혼으로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계모를 포함해 세 명의 부모를 모시게 된 경우 세 명 모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 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계부와 계모도 포함됐다”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계부 또는 계모를 부양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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