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거래내용 자동검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추가 반영해 다음달 2일 예정된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실시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갖춘 주유소 등 유통업체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거래내용이 드러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구매 생산 판매 등 경영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자 △입찰구매를 포함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구축한 건설·제조업체 등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6억원 미만 △음식 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고 수입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늘어나야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는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가치세 감면-세무조사 면제를 받는 것 △소득·법인·부가세 세액 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를 받는 것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경부는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추설비 등 해외자원개발 설비 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해 화물운송을 맡기는 기업도 위탁화물 운송비의 0.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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