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왜 아직까지 ‘도장’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외국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상점에서 할부로 물건을 판매할 때 정부가 인정하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개인간의 사적 거래 행위로 간주해 간단히 ‘사인’만 한다. 만약 금전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한다. 일제 잔재인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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