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시행 문답풀이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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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4년 10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부에서 마련한 '이것이 궁금하다'는 보도용 팜프렛의 '문답풀이' 내용이다.

▶문답풀이

▽성매매 방지법은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매매는 집창촌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이나 출장 맛사지, 보도방 등 다양한 형태로 주택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성화된 성매매를 근절시켜나가고자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은 외국에도 유래가 없는 24조 대규모의 성산업을 줄이자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성매매 단속을 집창촌 위주로 실시해 오히려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정부의 단속은 집창촌 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 시행 이후 10월10일 까지 경찰의 단속 실적을 보더라도 총 단속 건수 632건 중 집창촌은 7.2%에 불과한 46건으로, 원조교제나 개별접촉. 티켓다방 같은 기타 유형이 58%로 집창촌 보다는 음성화된 성매매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다각적인 단속으로 풍선효과를 차단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호텔 등이나 관광업계, 위스키 업계, 심지어 은행권도 법 시행 이후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IT 강국이자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냈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무사히 치러낸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패지수와 과다한 성매매, 인신 매매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소득 2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 또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의 200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성적 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 경유지'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산업 규모는 GDP의 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성산업 규모는 24조에 이르며, 이런 음성적인 지하경제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내는 온상입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줄이는 것이 바로 부패구조를 끊고 경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UN은 인신매매로 인한 성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인간 밀매 회의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거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인권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성을 구매하는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등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24조에 이르는 큰 규모의 성산업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도 있지 않나요.

-성산업의 구조상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은 힘듭니다. 성 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선불금에 대한 높은 이자, 결근비, 지각비 등 각종 명목의 벌금이 강제적으로 부과돼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백 만원하던 선불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업소의 협박으로 이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활대책은 있나요.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9월23일 성매매 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탈(脫)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는 법 시행 이후 탈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탈 성매매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자활의지가 중요합니다. 탈 성매매는 어렵지만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38개 보호시설에서 재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모두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 때문에 '성 파파라치'가 생겨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텔 앞에서의 남녀간의 성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는 것은 포상하지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찾아내 성산업을 근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성 매수자나 성매매 여성들이 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정부는 성매수자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9월22일 '성매매 사범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며 성 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직업의식 함양 교육, 보호 시설,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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