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라지브 나라얀/국보법 논의 핵심은 ‘인권정신’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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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9월 16일자 A4면에 ‘국보법 논의의 핵심은 폐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본인이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사안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이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안이라며 국보법 폐지의 주요 근거로 인용해 오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한 대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보법 논의의 핵심은 폐지나 개정이라는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정신’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국보법이 그 해결책이 아니며 안보문제가 인권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적 요소의 해소를 위해 국보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3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더 이상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기대한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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