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고속도로 갓길 ‘음주보행’ 적발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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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보행한 혐의(고속국도법 위반)로 25일 박모씨(42)를 입건했는데…▽…박씨는 24일 오후 6시경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부산으로 간다”며 갓길을 따라 6km가량 걷다 적발됐는데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자와 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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