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A1면에서 ‘입법권 무력화 반복되면 헌정질서 혼란 우려’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헌재 결정을 인정한다고 해놓고는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문제 삼는 건 무슨 태도인가. 헌재는 지난 탄핵사건 때 국회의 탄핵소추가 지나쳤다며 대통령 손을 들어 줬다. 그때는 말이 없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헌정질서 혼란 운운하며 헌재를 공격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답게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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