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40억원을 넘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다음 주 초에 확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신설되는 ‘재산세’로 합쳐져 내년 7월에 부과되며 ‘부동산 부자’에게는 10월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들의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한 뒤 10월경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6만명 안팎이며 이들은 보유세를 올해보다 최고 50%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내면 된다.
당정은 조세 반발을 우려해 내년 보유세 총액이 올해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에 따라 내년 보유세 증가액은 올해 세수(稅收)의 10%인 3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의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세율이 올해 5.8%(취득세와 등록세, 부가세금 모두 포함)에서 4.6%로 1.2%포인트 낮아진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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