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들 원로의 주장에 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80%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의 기습 상정(上程)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의사봉 대신 국회법 책자로 탁자를 친 후 도망치듯 퇴장하는 여당 간사의 모습이 흡사 권위주의 시절 국회 풍경을 다시 보는 듯했다.
논란이 일면서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 처리와 관련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상정된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며 국보법 개폐 문제 처리를 위해 연내 입법청문회 및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장의 여론 악화를 피해 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여야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법적 효력을 놓고 ‘적법’이니 ‘무효’니 하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보법 존치(存置)라는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선에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도 대안(代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명분 싸움에서 벗어나면 여야가 얼마든지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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