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각종 단체 등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위문금을 모금한다. 올해는 익명으로 거액이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공무원 등의 월급에서 ‘위문금’을 일괄 공제하는 관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자발적 기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무원인 남편의 11월 급여명세를 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국군장병 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7000여 원의 금액이 공제됐다. 그 위문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일괄 공제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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