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에서는 이들의 집단 보직해임요청서 제출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사실상 군 수뇌부에 대한 항명사태로 보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남성원 보통검찰부장 대리, 최강웅 고등검찰부장 대리, 최필재 육군본부 파견 검찰관(이상 육군 소령) 등 3명이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장성 인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육군본부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장관이 결재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장관이 법률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준장과 장 대령은 물론 육군 수뇌부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윤 장관이 수사를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군 검찰이 여론의 힘을 입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육군의 수사 방해와 비협조 실태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접촉한 것을 ‘언론 플레이’로 보는 것은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군 검찰관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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