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점유율 산정 대상이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신문’으로 확대됐으므로 특정신문을 겨냥 못하게 ‘완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효(實效)가 있든 없든, 특정시장에 한정해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별도로 둔 차별입법이 중대한 헌법위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법은 언론의 암흑기였던 전두환 정부시절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부활시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 의무화하고 신문사의 자율영역이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보도의 균형성’ 등을 명문화한 것 등이 대표적 예다. 정부 권력이 사기업인 신문사의 경영을 감시하며 논조를 획일화하는 등 직간접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신문발전위원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보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언론피해구제법 등은 신문 길들이기를 위한 당근과 채찍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정부에 비판적 신문을 고사(枯死)시킴으로써 권력의 의도대로 신문시장을 개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악법인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오늘날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정신에 투철한 신문만이 할 수 있다. 비판적 신문이 억압받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신문법의 위헌 및 독소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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