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권은 일차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으므로 문화부가 방송위를 제쳐두고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방송법에는 방송위가 방송정책을 결정할 때 문화부와 합의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무부서는 방송위원회다. 문화부가 ‘월권(越權)’을 한 이유는 방송광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목청 높여온 ‘언론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방송광고는 지상파에 더 집중될 것이다. 자본의 꽃이라는 광고는 시청률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권력 측은 언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위헌 소지가 높은 신문의 시장점유율까지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감행했다. 이런 원칙과 정반대로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에 대해 정권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 측면에서 볼 때도 용납될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이 최우선가치라며 SBS의 재허가에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중간광고를 허용해 방송상업주의를 창궐케 하고 시청자 권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결국 친(親)정부적인 일부 지상파방송에 혜택을 주어 밀월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부는 TV 중간광고 문제를 재론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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