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2 17:392005년 1월 1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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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28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40여 일 만에 해태제과를 최종 인수하게 됐다.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했다.
대한건설협회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KEA 회장 연임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윤홍근 회장 연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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