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언론이 우려하는 ‘신문 惡法’

  • 입력 2005년 1월 13일 18시 01분


한국의 언론자유 문제를 세계 언론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세워진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평판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IPI는 언론자유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0여 개 나라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유서 깊은 단체다. 이런 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언론관계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언론자유의 국제기준에 반(反)한다’고 강조한 것을 정부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동배달시스템 지원에 대해 ‘과거 공산주의 시절 동유럽 국가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언급은 수치스러울 정도다. 양식 있는 세계 언론인들의 눈에는 이 법이 구(舊)공산 동유럽의 언론악법과 마찬가지로 비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은 물론 이를 합의해 통과시킨 한나라당도 나라 망신을 시킨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언론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IPI의 지적대로 비(非)민주적 국가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IPI는 언론관련법의 진의(眞意)가 언론통제 의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비판신문에 대한 통제 의도가 없다면 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 악법’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대로 서명해 확정된다면 ‘참여정부’는 비민주적 언론탄압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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