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고 기분이 상했다. 근로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사를 하면 100만 원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국세청에 문의했다. 지난해 1월 전 가족이 함께 이사했는데 왜 공제 혜택이 없느냐고 했더니 국세청 상담원은 가족 모두가 한날한시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했다. 가족 모두가 같이 살지만 각자 자기 일에 바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차이가 났는데 인정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 실제 이사했음에도 공제받지 못해 속상한 것보다 융통성 없는 법 조항과 전입신고 날짜에 대한 부연설명조차 없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한 실망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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