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違憲인 줄 알면서 만든 신문법

  • 입력 2005년 2월 21일 17시 59분


신문법은 제정 의도부터 위헌적이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친여 인사들이 ‘비판 신문’들을 공공연하게 공격하며 신문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을 옥죄려는 의도로 법조문을 작성하다 보니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3개 신문을 겨냥한 신문법의 의도는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신문에 대해서만 유독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하게 ‘1개사 30%, 3개사 6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같은 언론인데도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방송은 공중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영향력이 더 큰데도 신문은 규제하면서 방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 부수와 광고 수입 등을 일일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이 위원회를 신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신문발전기금도 언론매체의 친여화(親與化)를 조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신문 발전을 위해 정부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옳다.

한 변호사와 전문지 대표이사가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법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신문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심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른바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이다. 국회에서 정파가 야합해 입법권을 과잉 행사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