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문을 겨냥한 신문법의 의도는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신문에 대해서만 유독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하게 ‘1개사 30%, 3개사 6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같은 언론인데도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방송은 공중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영향력이 더 큰데도 신문은 규제하면서 방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 부수와 광고 수입 등을 일일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이 위원회를 신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신문발전기금도 언론매체의 친여화(親與化)를 조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신문 발전을 위해 정부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옳다.
한 변호사와 전문지 대표이사가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법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신문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심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른바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이다. 국회에서 정파가 야합해 입법권을 과잉 행사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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