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우 부인이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편법 구입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인이 1982∼86년 사들인 경기 광주시 초월면의 전답 5800여 평을 지난해 4월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공시지가 대비)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 및 편법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재산은 2004년 말 기준으로 91억 원이다. 금융감독위원장이던 1998년 처음 신고한 금액이 25억 원이었으니까 지난 7년 동안 65억 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을 팔아 남긴 소득이라니 의혹이 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부총리 측은 “재산관리를 맡은 변호사가 알아서 주소를 옮겼을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게 들린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이 부총리의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한다.
이 부총리는 직접 해명해야 한다. 문제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변변한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야 한다. 공직자라면 적어도 불법 편법 의혹을 부를 부동산 거래에는 손대지 않아야 옳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투기도 막고 국정도 끌고 갈 수 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테크도 잘하더라”는 비아냥거림이 국민 사이에 번지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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