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가 국기원에서 태권도 승단(승품) 심사를 받았다.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지만, 심사비로 13만 원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과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승단 심사를 받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두 그 돈을 내야 하는데 과연 심사비가 그렇게나 많이 드는지 의문이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까지 들어있는 한국의 국기(國技)인데 승단 심사비는 태권도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듯하다. 국기원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심사비를 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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