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檢事’ 사라질지 지켜보겠다

  • 입력 2005년 4월 4일 21시 03분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더욱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검사(檢事)들의 줄대기 식(式) 인사 청탁을 내부의 적(敵)으로 규정했다. 송광수 전 총장은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 수사 때 정치권력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정치권력이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검찰총장 임기제에는 수사가 정치권력의 풍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총장이 바람막이가 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확고히 지키고 정치권의 인사 압력을 막아낼지 지켜보고자 한다. 코드 검사, 코드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김 총장은 또 ‘인권 존중의 선진 검찰’을 키워드로 내세워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불구속 수사의 확대, 자백 위주의 수사 지양, 과학적 증거 확보를 제시했다. 인권 존중의 수사는 사법부의 형사재판 체계가 공판(公判)중심주의로 일대 전환한 데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다. 새 제도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진술과 증언을 중심으로 공판을 진행한다. 자백 위주의 수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검찰은 인권을 우선하는 수사와 소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구속 수사를 꾸준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의 형은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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