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外資건 內資건 ‘같은 법, 같은 룰’ 따라야

  • 입력 2005년 4월 15일 21시 03분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국내외에 파문을 낳고 있다. 외국 주요 언론과 투자자들이 비판과 우려의 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내 주가는 이틀째 하락했다. 외국자본이건 국내자본이건 한국에서 활동하면 한국의 금융 및 조세 관련법을 적용해야 하고 탈·불법행위가 있으면 똑같이 조치하고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다급한 상황에서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외자감독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법체계 안에서의 감독기능도 미흡했다. 외국자본이 한국의 증권, 부동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제도 미비와 감독 부실도 한몫했다. 외자의 고수익 취득과정에서 탈·불법이 있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과세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사들이면 자금출처 등을 밝히도록 한 ‘5%룰’만 해도 선진제국에선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외자에만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존치하라는 외압(外壓)이다.

그러나 외자의 고수익 취득을 이유로 자본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외자를 악(惡)인 양 배척하는 분위기와 정책이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국세청 조사는 만에 하나라도 국내 일부의 반(反)외자 정서에 편승한 여론무마용이 돼서는 안 된다. 자본에 국적은 있을지언정 국경은 사라지다시피 한 세계화시대에 외자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폐쇄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외국기업의 정상적 영업이익 보장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들린다.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자본에도 적용하는 법과 규칙에 의한 시장관리 및 조세행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는 외자든 내자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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