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달라지는 기준시가…같은 棟 같은 층인데 왜 다르지?

  • 입력 2005년 4월 27일 16시 12분


30일 확정 고시될 아파트 기준시가는 조망권·일조권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 돼 책정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30일 확정 고시될 아파트 기준시가는 조망권·일조권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 돼 책정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세청이 30일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기준시가를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고시될 기준시가는 예전과 달리 같은 동(棟), 같은 층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향이나 일조권, 조망권에 따라 금액이 각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3단계로 돼 있는 기준시가 가격구조를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한 때문이다.

현재는 ‘로열층으로 불리는 중간층(A등급)’과 ‘중간층에 가까운 상층과 하층(B등급)’, ‘최상층과 최하층(C등급)’ 등 3단계로 돼 있다.

이에 따라 A등급이 2억 원이면, B등급은 1억9000만 원대, C등급은 1억8000만 원대로 각각 책정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14층 높이의 E아파트 31평형의 지난해 기준시가를 보면 A등급(7∼11층)은 4억7250만 원, B등급(3∼6, 12, 13층)은 4억5000만 원, C등급(1, 2, 14층)은 4억1850만 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이 경우 옆집이나 앞집의 기준시가만 알면 자기 집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1층이라도 전용 정원이 딸렸다거나 최상층이라도 전망이 좋다거나 하면 기준시가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소음 정도나 서비스 면적 크기, 일조권 수준에 따라 기준시가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

전용 정원이 딸린 1층이라면 지금까지 같은 C등급이 적용되던 2층보다 기준시가가 높아질 수 있다.

또 C등급으로 분류되던 꼭대기층도 전망이 빼어나면 A등급으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로열층이라도 앞 건물에 가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등 환경이 나쁘다면 기준시가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같은 층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기준시가가 수억 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D아파트 40평형의 경우 같은 동 아파트라도 층수에 따라 기준시가가 최고 6억2000만 원에서 최저 4억7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차이가 났었다.

여기에 조망권과 일조량 등이 추가되면 기준시가 차이는 2억 원 이상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기준이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 650만 가구 전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적용되고 그보다 낮은 아파트는 3∼5단계의 가격 군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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