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군 내부의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도 군 사법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예컨대 지휘관의 자의적인 형량 감경권(減輕權) 행사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하지만 사개추위 개혁안에는 군 지휘권을 위축시켜 결국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단위 부대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로 통합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군 검찰 독립기구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군 검찰이 군내 최고 권력기구가 돼 위관급 법무장교가 장성급 일선 지휘관에게 오라 가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는 지휘관들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군 검찰기구 수장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앉혀 군을 정권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도 문제다. 전 현직 군 법무관들은 대거 참여했지만 일선 지휘관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개추위가 ‘개혁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만큼 아직 시간은 있다. 군 안팎의 중지(衆智)를 더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군, 특히 일선 지휘관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군 본연의 임무인 안보태세를 흔들지 않으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군 사법제도뿐 아니라 사법개혁 논의 전반이 속도전(速度戰) 하듯이 졸속으로 흘러서는 숱한 부작용을 남길 것이다. 외국의 전례(前例)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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