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반(현지 시간 13일 오후 11시 반)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의료진 변호인 등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734편을 타고 출발했다.
김 전 회장은 항공기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이륙한 직후 그의 귀국을 취재하기 위해 함께 탑승한 한국 기자들과 기내(機內)에서 만나 귀국 심경 등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동안 지방에 체류하다 최근 하노이에 도착해 귀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천공항으로 보냈으며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검으로 연행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부장은 “김 전 회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자수서와 수사 재기(再起) 신청서를 보내 왔다”고 13일 말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형량감경 등의 사유가 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41조 원의 분식회계 △10조 원의 사기대출 △25조 원의 외환 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이 송영길(宋永吉)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재명(李在明) 전 민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진다. 송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쯤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약 20일간의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bae2150@donga.com
하노이=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조수진 기자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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