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일 오후 4시경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바지 1벌을 쇼핑백에 집어넣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이에 경관은 이 여성에게 다가가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권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고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추가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 여성은 사람이 덜 붐비는 복도에서 갑자기 경관의 손을 잡아끌더니 지갑에서 50만 원권 수표 1장을 꺼내 경관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그러나 경관이 이를 거부하자 “수표는 걸리니 현금으로 주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어디론가 전화까지 걸었는데…
▽…이 여성은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며 “변호사 선임비로 들어갈 2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뇌물공여죄만 추가….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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