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반경 가정법원 2개 재판부 판사들이 “법원 행사 때문”이라며 10∼30분 재판을 휴정하고 법원 청사 앞 계단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나갔다.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재판이 휴정되자 소송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이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다가 휴정 이유를 알고는 “어이없는 일”이라며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법원장의 퇴임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사진 촬영을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재판 당사자는 “오늘도 시간을 겨우 쪼개서 재판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며 판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재판을 휴정한 일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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