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중순 어머니가 “한 손님이 착각해 채소 값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잘못 냈으니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라”며 수표를 건네자 B 씨와 함께 은행으로 가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진 혐의다.
채소 값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낸 것으로 알았던 수표 주인 이모 씨는 한 달 뒤 분실신고를 했고 수표번호를 추적한 끝에 두 사람은 덜미가 잡혔다.
당시 A 씨는 7000만 원을, B 씨는 3000만 원을 각각 나눠 가졌는데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한 A 씨는 구속을 면한 반면 일부를 사용한 B 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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