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36·노동) 씨는 13일 오후 9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가며 3시간 동안 여종업원과 술을 마셨다.
술값으로 25만 원이 나오자 돈이 없다고 버티던 박 씨는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무전취식 정도로 여긴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풀어 주려 했으나 전과 조회 결과 박 씨가 1999년 이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모두 8차례나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강절도 등 다른 혐의로도 2차례나 더 교도소 신세를 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 금액이 그동안 떼먹은 술값 가운데 가장 큰돈인 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박 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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