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에 자율을 돌려주라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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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을 되돌려 달라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헌법 31조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헌법 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각각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허울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입시의 논술고사조차 자율적으로 치르지 못하도록 목을 조이자 대학 구성원들이 절박한 비명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돼 있고 대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파괴하는 일은 대학과 학문의 말살을 뜻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성명서에는 서울대 입시안 파문 등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국가 통제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행동의지가 배어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이날 다른 자리에서 서울대 입시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고교 평준화에 이은 대학 평준화 시도를 비판했다.

서울대 입시안 파문에 대해 국교련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호도한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 간섭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자율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총장 선거를 정부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대학의 자치와 민주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 ‘탈헌법’ ‘위헌’ 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일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일부 교육정책을 탈헌법적이라고 규정했으며, 국교련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들어 극도로 심각해진 대학 통제와 교육의 국가 독점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놓고 따져 보자는 것이다.

교수들이 헌법 조문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대학 때리기’에 맞서 교육과 대학과 지성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이념형 교육시민단체는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주는 것이 바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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