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임중선/과적트럭 화주도 단속해야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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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대사면 대상에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 및 덤프트럭 차주 25만여 명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면과는 별개로 과다적재에 대한 책임은 트럭운전자 외에 화주에게도 연대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건설공사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폐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과적 때문에 늘 고민하신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면박을 준다는 것이다. 과적은 운임을 줄이려는 화주가 하려 하는 것이므로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중선 여행가이드·서울 구로구 개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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