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 판사가 23일 0시 5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전모(24) 씨의 택시를 탄 뒤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했다.
전 씨는 횡설수설하는 승객이 정말 판사인지 확인하려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었고 그사이 이 판사는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0시 55분경 일죽 나들목 부근에서 검거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어머니와 형이 사는 서울에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술에 너무 취해 왜 택시를 몰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를 훔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만취 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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