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만취판사 택시몰고 심야 고속도 질주

  • 입력 2005년 7월 25일 03시 06분


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 판사가 23일 0시 5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전모(24) 씨의 택시를 탄 뒤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했다.

전 씨는 횡설수설하는 승객이 정말 판사인지 확인하려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었고 그사이 이 판사는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0시 55분경 일죽 나들목 부근에서 검거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어머니와 형이 사는 서울에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술에 너무 취해 왜 택시를 몰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를 훔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만취 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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