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 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주발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항공사의 초과예약으로 인해 여행 당일 우리 일행은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항공권에는 분명히 좌석번호가 찍혀 있었고, 항공사의 전산망에도 이미 좌석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제주에서 만나기로 했고 렌터카도 비행기 도착시간에 맞춰 제주공항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뒤틀려 버렸다. 너무 화가 나 항공사 측에 항의했더니, 관계자는 “초과예약은 관행이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 대체편 제공과 운임의 20%를 보상하는 것이 약관”이라고 했다. 이 약관은 항공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적용하라는 뜻이지, 이미 확보한 좌석까지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라고 만들어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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