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돼지 거죽으로 성형연습뒤 2000명에 불법시술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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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돼지 거죽으로 성형시술을 실습한 뒤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해 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48·여) 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모 상가 옥탑방에 10여 평짜리 성형시술소를 차려 놓고 2000여 명에게 점 문신 등을 제거하거나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수술용 레이저 의료기기 2대, 수술용 전기 칼, 출혈 방지용 지혈기, 국소마취용 연고, 문신 시술기 등을 비치해 두고 점 제거는 하나에 2000원, 눈썹 문신은 한 차례에 5만 원, 문신 제거는 한 차례에 10만 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에서 “평소 돼지 거죽을 이용해 성형 시술을 연습해 왔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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