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모 상가 옥탑방에 10여 평짜리 성형시술소를 차려 놓고 2000여 명에게 점 문신 등을 제거하거나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수술용 레이저 의료기기 2대, 수술용 전기 칼, 출혈 방지용 지혈기, 국소마취용 연고, 문신 시술기 등을 비치해 두고 점 제거는 하나에 2000원, 눈썹 문신은 한 차례에 5만 원, 문신 제거는 한 차례에 10만 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에서 “평소 돼지 거죽을 이용해 성형 시술을 연습해 왔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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