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대낮에 병원 간호사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양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일 낮 12시 55분경 얼굴에 화장을 하고 긴 생머리 가발을 쓴 채 인천 남동구 K병원 간호사실에 들어갔다.
여동생의 흰색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스타킹 및 여성용 샌들을 신은 양 씨는 간호사 신모(25·여) 씨의 캐비닛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9만9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빠져나오다 다른 간호사에게 들킨 뒤 병원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정신지체장애인(2급)인 양 씨는 지난해에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여장을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7월 출소한 뒤 이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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