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런저런 명목의 목적세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세금 체계를 왜곡시킴에 따라 기존의 목적세 폐지 및 간소화가 조세정책의 한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런 판에 또 하나의 목적세를 만든다면 우선 조세개혁이 아니라 반(反)개혁에 가깝다.
출산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출산 및 보육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출산율이 현재 1.13명에서 최고 2.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 주는 감세(減稅),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시간제 취업 확대, 육아휴직기간 보장 등의 효과적 대책도 제시했다. 특히 감세정책만으로도 출산율이 0.5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거둘 생각부터 한다.
게다가 부처 간의 보육정책 마찰로 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다. 한 부총리는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규제를 풀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반대한다.
장 장관은 ‘보육의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정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는 4명 중 1명에 불과할 만큼 시설이 부족하다. 이 중에서도 믿을 만한 국공립시설은 5.5%뿐이다. 당장 국공립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민간자본이라도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 이는 보육료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데도 주무 부처인 여성부는 ‘평등주의 논리’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
OECD는 보육시설만 확충해도 출산율을 0.4명 더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여성부가 사실상 출산을 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출산장려금이나 일회용 양육비 지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세와 보육료 자율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