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案)대로 하면 서울 강남지역 32평 신축 아파트는 부담금을 1600만 원가량 물어야 한다. 서울 명동에 지상 5층, 연면적 1000평의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 50억 원에 부담금이 80억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과도한 부담금이 분양가에 얹어져 부동산 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준조세인 부담금은 극히 예외적으로 최소한만 허용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과를 해서도 안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옥 수석전문위원은 “법안대로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준조세인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告示)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관련 단체들은 정부안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정되면 아파트 부담금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뿐 아니라 공급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아파트 값의 앙등을 부를 우려가 높다.
8·31대책 발표 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일단 소강상태지만 그동안 안정돼 있던 지방의 아파트시장이 심상찮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자극받아 땅값이 치솟으면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생겨났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도입과 토지조성 원가 공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땅값 폭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폭발적이다.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도한 거품이 경제 전반에 미칠 후유증이 걱정스럽다. 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1% 재산세’ 같은 모순덩어리의 부동산대책을 입법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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