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OECD 본부에 제공해야 하는 국가통계의 상당 부분이 OECD 요구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000년 OECD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국가통계 제공 비율이 40.8%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0%, 환경부는 24.2%, 산업자원부는 29.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가 OECD 요구 기준에 크게 미달함은 그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부실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OECD 요청 통계는 재정경제, 교육, 정보통신, 과학기술, 경찰, 농림, 보건복지, 노동, 산업자원, 환경, 중앙인사 등 국가 운용 전반을 아우른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에서는 재정경제 외부의 다수 국가통계에 대해 큰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해 국가 운용 전반에 걸쳐 국가통계 행정을 개혁하는 추진체로 삼아야 한다.
국가통계는 단지 통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행정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국가통계의 부실은 의사 결정 및 정책 수립의 부실을 초래한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통계위원회 위상을 설계하고 있다면 이는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서 벗어난 일이다. 통계법은 재정경제부 또는 통계청의 법이 아니라 국가통계 전반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
최종후 고려대 교수 정보통계학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