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남근]‘사행산업 관리감독’ 입법화 서둘러야

  • 입력 2005년 11월 17일 03시 07분


2003년에는 로또 열풍까지 불면서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15조9047억 원에 이르렀다. 레저 시장의 55.2%를 사행산업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카지노 등 개별 사행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마에서는 1회 베팅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수백만 원의 베팅도 가능하다. 또 장외 발매소를 설치해 이곳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화상모니터와 베팅 시설만 있는 장외 발매소까지 관광레저시설이라고 봐야 할지 의문이다.

도박 시설은 사막이나 폐광 지역처럼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에서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 발매소가 도박산업의 무풍지대였던 지방도시의 도심에 계속 설치돼 지역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베팅까지 허용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안방이나 PC방에서 인터넷 베팅에 열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이 관광레저산업에 도움이 될까.

정부 재정이 빈약했던 경제 성장기에는 국가가 사행산업을 운영해 각종 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 시대에 국가가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도박 중독자의 치유와 갱생, 파탄된 가족의 부양 등을 위해서는 사행산업 운영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 수천억 원보다 몇 배의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민관으로 구성되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해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는 미국 네바다 주는 행정기관에서 독립한 민관 합동의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사행산업 감독행정기관으로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해 사행산업의 총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에 필요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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