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고 전제한 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 안은 검사와 경찰을 함께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내란, 외환, 공안, 선거사범 등 9개 범죄 외에는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대적 추세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검찰과 경찰이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것도 없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 수사가 위법 부당할 때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권능이 너무 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견제장치가 없으면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을 넘겨주면서 상실감이 크겠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직이기주의 차원의 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쳐서는 곤란하다. 검찰 경찰은 이번 기회에 국민이 편리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수사의 비용이 절감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비리는 수사 경험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이 계속 맡는 것이 좋다. 여당은 검찰 조직과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을 거둬들이고 이 부분의 수사는 검찰에 계속 맡겨 특화(特化)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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