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웬 오토바이?”… 깜짝 놀란 고속도로

  • 입력 2006년 1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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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지난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실제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7일 오후 10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충남 당진∼전남 목포 구간을 관할하는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에 “오토바이 2대가 서해대교를 넘어 질주하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당진 나들목 부근의 순찰차가 긴급 출동해 추격했다. 오토바이 2대는 1, 2차로를 가로막고 함께 달리다 앞에 차량이 나타나면 추월한 뒤 다시 속도를 높였다. 이 때문에 당황한 운전자들이 급하게 피하거나 경적을 울려 댔다.

경찰은 목포 나들목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다리다가 김모(62·배달업) 씨를 붙잡았다. 달아난 1명은 김 씨와 함께 오토바이 ‘골드윙’ 동호회에 가입한 유모(30) 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1800cc급 골드윙을 몰고 7일 오후 10시 반부터 8일 오전 1시 10분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목포 나들목 구간(280여 km)을 달렸다.

경찰은 스포티지승용차 운전자 이모(39) 씨가 7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천군 기산면 서해안고속도로(목포기점 153km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신고함에 따라 고속도로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고속도로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천=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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