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통장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달 당비를 빼내 간 행위는 당무감사나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표(票) 매수’나 ‘표 바꿔치기’에 버금가는 선거부정행위다.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내세워 도입한 기간당원제는 부작용과 허점이 일찌감치 드러났다. 작년 봄 15만 명이던 기간당원 수가 입당기간 만료일인 8월 31일 45만 명으로 급증한 뒤에 당이 실사를 했을 때도 이미 20% 선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식 당원 42만 명도 80∼90%는 ‘종이당원’이거나 ‘유령당원’이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미봉에 급급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당내 경선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문제만 해도 열린우리당은 전면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여권의 이중적 행태는 이뿐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과의 절연(絶緣)’을 외치면서도 정작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상수 전 의원에게 장관 자리를 줬다.
가면을 벗은 ‘오페라의 유령’은 관중의 연민이라도 사지만 ‘개혁의 가면’이 벗겨진 여당의 추한 모습은 국민의 정치 혐오를 증폭시킬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유령당원’ 사태의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뿐 아니라, 그동안 현실과 유리된 구호성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한 데 대해 깊이 자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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