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주스 한 잔에 과태료 10만원이라니”

  • 입력 2006년 1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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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준 주스를 마신 40대 농부가 “50배 과태료는 심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13일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주스를 얻어 마신 김모(45) 씨 등 유권자 3명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 원씩이 부과됐다.

이들은 2000원짜리 주스(1.5L)를 한 병씩 받아 후보자와 함께 마시던 중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김 씨를 제외한 2명은 과태료 10만 원을 냈다.

하지만 김 씨는 과태료 납부를 계속 미루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주스를 함께 마신 뒤 빈 통도 그 자리에 남겨뒀는데 주스 값의 50배나 되는 과태료를 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최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는 정당했다”면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

봉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법상 주스를 얼마나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후보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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