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심판 기간을 못 박고 있다. 헌법소원의 신속 처리 규정은 위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회 혼란을 줄이고 기본권 침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訓示) 규정으로 축소 해석해 중요한 사건에서 심판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잦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도 1년이 다 돼 간다. 정인봉 변호사가 작년 2월, 본사가 3월, 조선일보가 6월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측은 ‘시한에 쫓기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데다 중요 사건일수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도 어떤 사건 못지않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관련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신문법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신문발전위는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견해를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재가 법정 기간 내에 결정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기구가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재 결정에 속도가 필요한 명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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