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薛훈’을 惡名으로 남게 한 대선 때의 거짓주장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설(說)’을 제기한 설훈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은 10일 한나라당과 돈 전달 책임자로 지목됐던 윤여준 전 의원에게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설 씨의 거짓 폭로에 대해 “이 총재가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의 정당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 대선판도를 왜곡시켰음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이 사건뿐 아니라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과 ‘부인 한인옥 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 원 수수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낸 민주당 측이 제기했던 ‘3대 의혹사건’이 모두 정치공작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당시 민주당 측은 거짓폭로 내용을 크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사들에 항의까지 했다. 도둑이 매를 든 꼴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나 집권당 측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法治)의 근본을 흔든 이런 파렴치한 반칙(反則)에 대해 한번도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판도를 바꾸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은 철저히 응징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권(野圈)의 일부 대선주자나 광역자치단체장 경선후보를 겨냥한 각종 음해성 루머가 나돌아 2002년 대선 때의 상황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설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근거 없는 폭로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폭로하는 측이 증거를 내놓도록 제도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무섭게 단죄(斷罪)해야 국민 손으로 ‘정직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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