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직원공제회 의혹’ 그냥 넘길 수 없다

  • 입력 2006년 3월 10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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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직원에게 퇴직금으로 내줄 돈을 맡아 굴리고, 교원 대상의 복지사업도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기업인 영남제분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 파동’에서 파생된 ‘공제회 의혹’은 이 총리의 ‘교육부 인맥과 부산 인맥’이 주인공이어서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첫 의혹은 공제회가 소규모 기업에, 내부규정을 무시해 가며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대형 우량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적 기관투자가의 정석투자와는 딴판이며 비(非)상식의 연속이다. 코스닥 3개사에 대한 총 투자액 122억 원 가운데 102억 원이 영남제분 주식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말엔 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지분이 9%나 됐다는 데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게다가 주가조작 등으로 문제가 된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공제회 내부규정도 무시됐다.

둘째는 영남제분이 부산 공장용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한 후 두 달 뒤에 공제회가 이 비공개정보를 토대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샀다는 의혹이다.

셋째는 ‘하락세가 예상돼 관망하자’는 투자분석자료에도 불구하고 왜 네 차례에 걸쳐 29만여 주를 더 샀는가 하는 점이다. ‘주가 띄워 주기’ 의도가 없었는지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이 정도라면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본다. 국민의 눈길은 공제회의 김평수 이사장과 이기우 전 이사장(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영남제분 회장과 ‘골프 친구’이며 이 총리를 모시는 ‘부산 인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공제회 자금의 주인인 전국 교직원과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이해(利害)까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은 당장 조사에 나서 비리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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