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세금문제 이기우차관이 자문해줘”

  • 입력 2006년 3월 10일 03시 12분


김평수(金坪洙)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9일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교직원공제회가 세금 문제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문’을 해줬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이 교직원공제회 활동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김 이사장 바로 직전에 이사장을 지냈다.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 파문

김 이사장이 언급한 세금 문제란 2005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직원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 785억300만 원을 부과한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소득이 아닌,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이자소득’이란 유권해석을 얻어 서울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같은 해 5월 납부한 세금은 물론 1억7300만 원의 이자까지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날 밤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임 초기에 업무가 익숙지 않아 업무 처리 등을 전임자인 이 차관과 자주 상의했다”며 “세금이 많이 부과된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했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이날 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3·1절 골프를 함께한 유원기(柳遠基) 씨 소유의 영남제분 주식을 매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남제분 투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는 지난해 5월 영남제분을 ‘2005년도 2분기 투자가능 종목군’에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이유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영남제분이 보유한 부산 남구 대연동 2500평 규모의 토지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때 공시지가가 6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올라 190억 원의 평가차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공람의견서를 지난해 3월 제출했으나 같은 해 9월 21일 부산시는 이를 불허했다. 영남제분은 9월 말 이의를 제기하는 공람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확인 결과 이 땅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 측은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인 공람의견서의 내용을 교직원공제회가 인지한 듯한 분석자료를 내놓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또 “토지용도 변경 요청이 거절된 9월 이후에도 영남제분 주식을 8차례나 사들인 것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거액의 차액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공시를 통해 부동산의 존재를 안 뒤 부산 현지에 전화해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용도변경 문제 등을 점검했다”며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자금운용부 팀장이 ‘영남제분의 시기별 투자분석’ 자료에서 2005년 7월 28일∼8월 31일의 대응안으로 ‘하락세 지속이 예상돼 분할매수를 중단하고 관망세 지속’이라고 적시했음에도 8월 2, 3, 4, 5일 네 차례에 걸쳐 29만7140주를 더 사들였다. 이 기간에 주가는 급락했다.

금감원 임승철(林承哲) 조사1국장은 이날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투자와 관련해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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