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전투나 군사작전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면, 전몰군경 또는 전상(戰傷)군경으로 인정된다(국가유공자지원법 제4조 참조). 전사자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1억 원(2005년 기준)이 넘는 사망보상금을 받고,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그 밖의 원인으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상(公傷)인지 사상(私傷)인지를 따져 보상에 차등을 둔다. 공상으로 순직하면 ‘순직군경’(법 제4조 1항 5호)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함께 군인연금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전몰군경과 차이가 있다.
이번 시위는 유족들이 피해자를 순직군경이 아닌 전사자로 처리해 달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GP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는 성격상 공무수행(경계근무) 중의 사고사로 취급될 수는 있어도 전투나 군사작전 중의 사망으로 취급되기는 어렵다.
한편 전사자와 순직군경에게 하는 보상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정도와 성격, 인적 손실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책임 수준, 응분의 예우 등 합리적 근거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 중 사고사의 경우 전몰장병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적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6조 1항 1호 ‘나’목)에 따르면 공상 순직 군인에 대한 보상은 대상자의 ‘월 보수액’(병사의 경우 중사 1호봉 기준)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총손실(현재 손실 및 미래의 예상손실 포함)보다는 현 계급 및 직책에 대한 예우에 기초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나이 많은 군인은 공상의 발생 시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는 반면, 병사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턱없이 적다. 실제로 GP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사망자에겐 보상금 3460만 원과 유족연금 70만 원, 부상자에겐 최대 1100만 원의 보상금과 급수에 따른 상해연금이 지급(2005년 기준)됐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공상 발생 시 ‘계급에 관계없이’ 군인이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과 국가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때가 됐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업무가 장교나 고령자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데, 이는 현 군인연금 체계와는 정반대다. 이 점에 비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같은 ‘호프만 방식’의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필요해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고,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사람이 바로 의무 복무자들이다. 따라서 유사시 이들에게 숭고한 희생을 요구하려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대 내 사고사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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